경북도는 올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4개월간 도내일원(시지역, 울릉군및 금지구역제외)에 순환수렵장을운영한다.이는 조수서식밀도조정으로 생태계균형유지및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것으로,지난 9일 산림청의 승인이 났다는 것이다.
이 기간 수렵금지대상구역은 *조수보호구.도시계획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공원.관광지.사찰.문화재보호구역 *도로로부터 1km이내 지역 *해안선으로부터2km이내 지역등이다.
포획조수의 종류및 수량은 *멧돼지.고라니=1인 각2마리 *꿩.비둘기.까마귀.오리=1인1일 각3마리 *참새=무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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