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전 홍재형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상공위를 열고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안에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뒤 이를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여야의원들은 이날 실명제실시자체에는 원칙적인 동의를 표하면서도 *중소기업 자금난해소 *자금출처조사개선방안 *증시안정화대책 *부동산투기 억제 *통화관리및 물가불안방지 방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보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장재식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현금이 유통권에서 퇴장됨에 따른금융기관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0월쯤 실시될 2단계금리자유화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전국토의 토지거래허가제실시는 지나친 규제"라면서"종합토지세의 조기정상화가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박명근의원(민자)은 "사채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었으나 기업자금조달에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제도권 편입대책을 따졌고 이어 "단자사직원과 큰손이 짜고 실명전환및 현금인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정부의대비책을 물었다.
한편 상공위에서 류인학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 전격실시과정에서 상공자원부가 배제된 이유를 추궁하고 실명제 실시로 인한 산업자금조달의 차질내역과설비투자 차질내역 그리고 수출.물가.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질의했다.
이에앞서 전날 홍재형재무장관은 답변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 금융시장의 3단계 개방계획등 각종 금융개혁조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2단계 금리자유화도 금융시장의 제반여건을 감안, 연내에 실시할 것"이라고밝혔다.
또한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로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등 관련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세법개정안에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세액감면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세액경감제신설 *법인세와 소득세의이중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법인세, 소득세율의 세율인하는 내년 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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