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이재방검사는 대구.경북지역 콩나물 제조업소 82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이중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해온 16개업소를 적발, 19일 7개업소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지난88년-93년부터 콩나물이 썩지 않도록 볍씨종자소독용 농약인 치오파네이트 메칠을 사용, 판매 콩나물에서 11-15ppm의 농약성분이 검출돼 구속됐다.
이 농약 성분은 인체축적과 함께 권태감과 두통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동공축소에 따른 시력감퇴까지 가져오게 된다는것.
검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7개업체로부터 1천6백50kg 9백90만원상당의 콩나물을 압수했다. 이들 업자들은 그동안 매일 2백-4백kg의 콩나물을 재래시장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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