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단란주점 신청기피

새형태의 권장영업인 단란주점업이 시설기준강화 등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다.보사부가 지난달 단란주점과 관련, 칸막이와 특수조명장치 설치를 금지하고노래소리도 생활소음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자 이를 준비해온 기존 노래연습장과 가라오케업주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허가 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영천시군의 경우 시행규칙변경전까지만 하더라도 단란주점에 대한 문의가 잇따라 업소난립이 우려됐었으나 시설기준 강화이후 시행2개월인 지금까지 단1개업소만이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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