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법원 동을보선 영장싸고 갈등

지난 18일 대구동을보궐선거와 관련, 민자당 대구동을 신평동협의회총무 노진환씨(39)에대한 검찰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영장청구가 법원에의해 기각되자 검찰.법원사이가 서먹해지고 있다.대구지검의 일부 소장검사들은 [이번의 영장기각을 지난9일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민자당 이호정의원(수원.장안)에 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 무죄판결결과와 연결해볼때 사법부가 선거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결국 공명선거가 설 땅을 잃게될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또 이들은 [과거 대부분의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1백만원이하의 소액벌금형을 선고해왔던 점으로 미뤄볼때 이는 지속적인 탈법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낳을 뿐]이라며 [이번의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납득할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법원의 시각은 단호하다.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정용상판사는 [피의자가 누구든 판사는 혐의사실만 두고 판단할 뿐]이라며 [영장기각은 {소명자료부족}이라는 기각이유 그 이상도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측의 사시적인 시각을 배격했다.또 따른 판사들도 [피의자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면서 [다만 최근 인신구속에 대한 개념이 과거보다 좀 더 신중해 졌을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그동안 선거사범처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셈.

실제로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중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은 모두 1백63건 2백80명이었고 이들중 5건에 6명(국민당5, 국민연합1)만 구속기소됐을뿐 1백9건1백73명은 불구속기소, 49건 1백1명은 불기소됐었다.

또 불구속사범중 대부분은 1백만원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대구동을보궐선거사범 6건에 대해 노진환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나머지 5건은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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