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제철거시킨후 새로운 정착지로 지정한지역이 뒤늦게 개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경주시 성동동 8의1 윤재균씨(60)등 50여명의 주민들에 따르면 경주시가 지난 65년 도로확장을 하면서 시내 성간동 1의21일대에 거주하던 26세대를 성동동 8의1일대 3필지 4백여평에 분산 이주시켰다는 것.그러나 행정당국의 알선으로 28년간 거주해온 이 지역이 지난 71년 김모씨(57.경주시 황오동212)등 6명의 개인명의로 불하돼 지난달 22일 토지를 인도하라는 최고서를 각기 송달받고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호및 생활보호대상자들로 당국의 집단이주계획에 따라 정착했는데 경주시가 정착민이 모르는 사이에 특정인에게 땅을 불하한 것은 납득할 수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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