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액 가.차명예금주들이 금융기관 직원들과 짜고 실명제 이전으로 소급해서 실명화하거나 계좌를 5천만원이하의 소액으로 분할하는 사례가 대거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기로 했다.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실명전환 의무기간(2개월)중 실명으로 전환되는 5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이상의 비실명자산은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되고 실명전환 의무기간후에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과기간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징수하고 당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6.75%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되어 있어 동아투금이나 항도투금 사건처럼 금융기관 직원들과 짜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가 성행할 것이며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이 가까워 질수록 이같은 행위가 만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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