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콩나물 농약검출싸고 마찰

대구지검이 대구.경북지역의 콩나물재배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유해농약이 검출된 콩나물재배업자 9명을 구속, 4명을 입건하자 농약성분검출문제를두고 콩나물업자와 콩수입업자인 유통공사간에 책임문제를 두고 심한 마찰을빚고 있다.대구.경북지역콩나물재배업자모임인 대구두채협회측은 지난 7월 수입콩(미국산) 1kg을 대구시환경보건연구원에 농약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를 제시, 대구지검의 단속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협회측에 따르면 검사의뢰결과 볍씨종자소독용 농약인 치오파네이트메칠이세계보건기구허용기준치4ppm을 조금 넘는 4.1553ppm이 검출된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이수치는 수입콩의 통관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협회측은 또 현재 콩나물경우 농약잔류 여부나 허용기준치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는데다 식품및 채소류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나 통제가불가능해 관계당국에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협회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수입콩배급업자인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북지사는수입콩은 검역을 보사부산하 국립 부산검역소가 맡고있는데 합격한 콩만을공급받아 업자들에게 배당했을뿐 농약검출문제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제된 콩나물콩은 유통공사가 지난5월말 미국서 수입한 물량 가운데경북지사가 99.8t을 배정받아 6-8월사이 지역 콩나물 재배업자들에게 공급된77.8t이다.

한편 대구검찰은 콩나물콩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11-35ppm은 인체에 심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재배업자들을 구속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검찰.협회(업자)및 유통공사간에 책임한계를 두고 책임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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