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미보상토지 재결협의

대구시는 9월4일까지 지하철 1호선 3구간중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심산업도로및 동촌정거장구간 토지 23필지 지장물 12건에 대한 보상재결을 협의키로 했다.시는 보상협의가 안된 이들 지장물등에 대해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토지보상가는 1.4%, 지장물보상가는 8.5% 증액했다. 시는 9월4일까지 재결보상협의를 거쳐 승락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9월8일 공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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