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춘추-배분적인 평등

현행 민법상으로는 아들, 딸(시집간 딸도 포함) 구별없이 똑같이 1대1의 상속지분권이 있다.본질적으로 남녀가 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으로도 보장하고있는 바이므로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더욱이 오늘날 아들, 딸 구별없이 한두명정도의 자식만을 낳는 것이 통례인것을 보면 굳이 성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산이라는 것은 일정규모를 넘으면 그 자체로서 공익성을 가진다는점을 생각해보면 한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예컨대 어떤 사람이 평생 걸려 겨우 안정된 사업체를 마련한 후 사망한 경우아들, 딸 모두 사업체 그 자체에는 전혀 관심없이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만을요구하고 나선다면 집안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평등의식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평등은 배분적의미의 평등이어야지 산술적 의미의 평등이 너무 강조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를 이어 가업을 물려나갈 장남(또는 장녀)에게 우선권을 조금 더 준다면그것도 평등의 개념에 반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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