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안전조치를 하지않고 불법주차한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고덕윤씨등 6명이 아진운수(대표이사 정판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진운수는 고씨등에게2천1백2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아들 재식씨가 사고당시 무면허에 술에 만취된상태였지만 아진운수소속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서 안전표지판등 안전조치를전혀 하지 않은채 불법주차한 과실도 인정된다]면서 [이때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청구액의 20%]라고 판시했다.
고씨등은 지난해 10월14일밤 11시쯤 아들인 재식씨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대구시 동구 검사동 대영주유소 앞길에 불법주차된 아진운수소속의 경북9아3374호 트랙터를 추돌한 후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또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도 26일 안국화재해상보험이박성일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불법주차차주의 책임분20를 제외한 4천8백90여만원을 안국화재보험에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안국화재보험은 91년4월11일 새벽1시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혜성아파트 앞길에서 박씨가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22%)차를 몰고가다 불법주차된 차를 추돌해 옆자리에 탔던 권재철씨가 사망하자배상금등으로 6천1백12만여원을 지불한 후 당시 운전사인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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