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몸사리기가 더욱 심해져 공무원들이 특혜시비를 우려한 나머지행정재량권을 제대로 행사치 않고 {원리원칙}에 따른 행정처리만 고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특히 내무부가 지난 4월부터 산하 각급기관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 대민업무의 의욕적인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토록 하는등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는데도 공직사회의 경직성은 여전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유흥업소를 연 김모씨(38)의 경우 하루면 처리가가능한 영업권허가를 법적 처리기간이 3일이라는 이유로 구청직원이 기한까지 처리를 미뤄 개점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식당업을 하는 최모씨(54.수성구 황금동)의 경우도 현장시정지시가 가능한위반 사항인데도 구청공무원들이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일일히 공문을 보내시정을 요구, 민원처리가 상당기간 지체돼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구청공무원들은 [다소간 법에 위배되더라도 통념상 별 문제가 없는 민원에는약간의 재량권을 행사해왔다]며 [그러나 새정부의 출범 이후 사정 분위기속에서 민원인의 편의보다 공무원 자신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법규를 따져 민원처리를 하는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지난 20일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단속된 모 노래방의 경우 문제가 된 미성년자 김모군(16)이 가족과 함께 입장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같은날 단속된 모 노래방도 술을 손님들이 가져온것으로 판명났는데도 음주판매로 입건 처벌됐다.
한 구청직원은 [법으로 모든 민원을 적용 처리할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감사 등에 적발돼 문책을 받을것으로 우려해 융통성 없이 민원을 처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한 기업인은 [과거엔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다는 말이 유행했으나요즘은 되는것이 없다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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