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내역서 꼭 확인해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매년 1차례 송부되는 {국민연금 내역안내서}취급을 소홀히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신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이 다르게 등재돼있는 가입자수는 전국에 걸쳐 40여만명에 이르러 이같은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다.사소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두지않으면 노령.장해.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등 국민연금을 타는데 큰 불편을 겪게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및 경북지부는 9월초부터 대구.경북지역 가입자 48만5천여명에게 국민연금내역안내서를 보낸다.

가입자들이 이를 받아보게되는 때는 9월 중순쯤.

내역안내서가 도착하면 먼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이 두음법칙에 적용받는 가입자는 반드시 한자식 발음대로 기재돼 있는지를 신경써야 한다. 류씨의 경우 류씨로 표기된지를 확인해야 한다.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중 1개라도 틀리면 본인이 아닌 만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에만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가입자를 1주일에 5백여건꼴로 찾아내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연월.갹출료 납부 등급및 개월수.월갹출료.납부갹출료를 맞춰본다.

가입연월은 자신의 입사연월과 일치해야하며 국민연금이 시작된 88년이전 입사자는 88년1월로 돼 있으면 맞다.

납부등급은 자신의 보수월액에 따라 월갹출료를 결정짓는 사항으로 회사 경리.총무과에서 국민연금 갹출료 조견표를 보고 체크한다.

예를들어 보수월액이 99만5천-1백5만5천원 사이인 근로자는 45등급으로 매달2만1천8백원의 갹출료를 내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내역안내서의 내용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맞지 않으면 소속회사에확인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나 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