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구대사태와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모종의 조치를곧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교육부는 이 대학에 대해 이미 사실조사및 종합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25.26일 이틀간 또 3명의 관계관을 파견, 대학및 교협측은 물론 시민대책모임등으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다시 30.31일및 9월1일 3일간 재단이사장.총장.교협대표.시민모임대표등을 모두 교육부로 불러 놓고있다.
대구대사태는 31일이 재임용및 징계 시한으로 돼있고 교협측도 이를 일차 해결시한으로 제시해 놓고 있어 31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교육부 한 관계자는 [31일 이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냐]고 말했으며, 대구대 주변에서는 수습대책위원회 구성등 교육부 방침이 이미 전달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제기능을 못할 경우 이를 해산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도 있으며, 이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체시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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