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주인과 단속기관간의 마찰을 없애기 위한 {견인예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과잉단속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견인예고제}는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않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송이나 홍보물로 견인을 예고하는 제도인데 일선구청과 견인대행업체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활용치 않고 있다.
이모씨(33.대구시 동구 불로동)는 25일 북구 만평로터리 근처 자동차 대리점에 부품을 구하러 갔다 부근에 마땅히 주차시킬 데가 없어 인도에 3분가량 주차시킨 사이 자신의 승용차를 견인당했다는 것.
이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차를 잠시 세워놨는데 그사이에 차를 견인해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씨(38.북구 복현동) 부부도 지난7일 낮12시10분쯤 복현오거리의 은행앞주차구역이 표시된 곳에 차를 주차시킨 지 5분만에 견인당했다.단속요원들은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김씨부부와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차를끌고 가 김씨부부는 2시간만에 견인료등 5만2천원을 물고 차를 찾아왔다.한 구청 관계자는 [주차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자체에 대해서 단속하는것]이라며 [견인예고제를 하다가는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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