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거류민단.단장 정해룡)이 근거도 없는 재외국민 등록업무와 여권발급 경유기관 역할을 하면서 부당한 수수료및 단비.기부금등을 징수, 권익옹호와 대변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재일교포들의 원성대상이 되고 있다. 민단은 특히 외무부가 이를 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 최근 정부요로에 로비를 전개하는가 하면 공관의 대교민 홍보에도 제동을 걸어 주일대사관측은 엉거추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교포들의 모국불신 증폭은물론, 민단과 잦은 마찰이 일고 있으며 전향을 희망하는 조총련계 교포들에게도 큰 거부감을 주고 있다는게 뜻있는 교포들의 지적이다.재일민단은 한일국교정상화 이전인 지난 49년 재외국민 등록사무를, 50년에는 영사업무 일부, 그리고 81년에는 여권신청시 민단추천을 받도록 정부로 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 주일공관의 묵인하에 현재까지도 영주.정주교포및그 배우자등의 재외국민등록을 받고 여권발급을 원하는 교포들에게 신원확인서를 발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1만2천엔(약9만5천원.동경)에서 최고3만-5만엔(지방)의 수수료를 받는가하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등록을 마치면 단원이 된 것]이라며 단비를 수년씩이나 소급납부, 혹은 선납하도록 요구해 해당교포들에게재정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있다는 것.
이에 대해 민단관계자는 [등록과 추천업무는 30-40년전 정부로 부터 위임받은 관행]이라며 [만약 경유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면 민단활동에 막대한 지장을초래, 조직이 와해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주일대사관측은 [앞으로 여권발급시 민단의 국민등록 완료및 신원확인서 첨부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면서도 [재일교포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민단조직등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분간 민단을 통한 신청접수를 허용하되 과도한 수수료 징수등의 민원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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