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계예금규모 부인명의통장 증여세 부과 않기로

정부는 배우자명의 예금이 가계예금 규모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예금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인명의 예금을 남편이름으로 실명화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투기.증여.탈세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외에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또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세금탈루혐의가 명백히 나타난 경우로 한정하고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인하및 공제액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켜나가기로 했다.이와함께 증권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 시장위축의 우려가 나타날 경우 증시부양대책을 시행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에 2천억원의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하고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과 추경석국세청장은 31일 오전 11시 재무부 대회의실에서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장관과 추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가계예금 성격의예금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예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규모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예금의규모가 가계자금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후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남편이름으로 실명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배우자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랜기간동안 가계운용결과로 축적된 가계자금, 생활자금등에 직접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홍장관과 추청장은 과세자료가 양성화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해주기 위해 부가세의 경우 연간매출액 1억2천만원미만의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세금을 경감하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개인일반과세자는 물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이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 거래분부터 이를 적용, 내년1월 25일 확정신고시에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내년 5월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표현실화율이 높은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과 소득세 서면신고 기준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내년 소득분부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채권시장안정을 위해 증권사의 거액RP(환매채) 최저발행단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도환매를 허용하겠으며 증권사에2천억원의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하고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수익률을 환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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