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대체산업 유치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점촌시 불정동 문경탄광 폐광지8만여평(문경군 호계면 일부포함)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이어서 효율적인 활용이 막히고 있다.현재 경지지역은 3천평방미터미만의 농.임수산물 가공시설, 5천평방미터미만의 석재가공시설과 레미콘.아스콘등의 제조시설이 허용될뿐으로 다른 산업시설유치는 안되고 있다.
점촌시는 이에따라 폐광부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선정 기준및 환경보전관련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해야 할것을 상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점촌시.문경군내는 그동안 36개 탄광이 주민 총생산액의 30%를 차지, 지역경제에 중추역할을 담당하다가 대체산업육성이 전혀 없이 폐광이 추진됐다.주민들은 "폐광산 부지는 공업지역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쓸모가 없는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시설 유치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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