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국립대 총학장협의회가 국립대학간의 학점상호인정제 도입에 합의, 학문적 분위기 향상등 대학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생은 재적(재적)대학에 등록을 하되 총 8학기(4년)중 2학기 정도까지는 아예 희망교수진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받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이로인해 학생들은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문적 성과및 특성등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이동은 교수들에게도 큰 자극을 줘교육및 연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지침은 차후 교무처장회의를통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제도도입을 제안한 창원대학교측 안에 따르면 기득성적 2.7이상 학생만 대상으로 하되 두학기이내에서만 옮겨 수강할 수 있으며 학기당 15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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