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7일 거액의 가명예금을 실명제 실시이전에 실명전환한 것처럼 소급처리해준 대구투자금융에 대해 량태석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고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했으며 이재용전무와 최성식상임감사에게는 업무집행정지 1개월에 과태료 3백만원과 형사고발 했다.또한 대구투자에 대해 9월8일부터 11월8일까지 2개월간 CMA업무를 정지시키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대구투자의 이종배상무와 홍재봉이사에게 문책경고와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고 김소상기획부장에게는 감봉6개월과 과태료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전산실 실무담당자인 김규렬과장, 서상익대리등에게도 감봉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감독원은 대구투금을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특별감사한 결과 30억원이비실명으로 예금된 령남건설 배윤호회장의 돈으로 8월13일 실명전환 절차를거치지 않은채 무기명또는 가명의 CMA계좌예탁금및 이자를 11일자로 불법 소급 인출했다. 그뒤 이 자금을 11일자로 소급개설된 실명의 CMA예탁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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