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들의 재산공개가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서민이나 선량한 공무원들은 처절한 허탈감에빠져들고 있다.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은 뒷전으로 제쳐둔채 사이사욕에만 혈안이 돼 왔던 숱한 고위공직자들의 일그러진 모습앞에 극도의 배신감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국민감정을 간파해서인지 정부는 부당한 축재에 대해 개혁차원에서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5개 해당윤리위의 실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지휘하는 특별전담반을 설치, 축재과정에서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이같은 후속조치를 환영하면서 특별전담반의 활동에 기대를걸어본다. 이는 곧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취득은 앞으로 결코 용납하지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별전담반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가 과제로 부각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등록내용의 성실성 여부는 윤리위원회가 맡고 재산축적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는 특별전담반이 관장하겠다는데 대해 우리는 동의한다. 륜리위의 역할을 과소 평가해서가 아니라 방대한 조사작업을 분담,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데는 이 방법이 효율적이라 보는것이다.특별전담반은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투기, 불법축재, 지위를 이용한재산증식, 출처불명의 자금사용여부등에 초점을 맞춰 정밀조사를 펴야 할것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의혹의 경우 무연고지나 투기대상지역의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공직자가 특정지위에 있을때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야 할것이다.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공직자는 도덕성및 품위준수 차원에서의조사는 물론 응분의 문책이 따라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한 공직자는 더이상 그자리에 있어서도 안되고, 공직에서 사퇴하는것이 면죄부가 될수도 없음에서이다. 이번기회에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부패의 독버섯은 되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속에서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봐야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과연 특별전담반이 제기능을 다 할수있을것인지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특히 권력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이 어떻게 단죄될 것인가를 눈여겨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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