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가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시세(시세)를 분리과세해 부담을 줄여주던지 비과세로 환원해야한다는 지적이다.6일 경주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토지를 일률적으로 1천분의 50을 적용, 과중한 세부담을 줘 관광개발공사가추진중인 각종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특히 관광단지내 필수시설인 녹지.공원.산책로.조경용지등 공익성토지에까지경주시가 사치성토지이용과 동일한 1천분의50을 적용, 지난해16억원을 납부한데 이어 올해 또 16억여원을 물게됐다는 것.
그런데 현행세법에는 종합합산과표액이 50억원이상이 될때 1천분의 50에 적용되지만 대지.임야또는 공용시설을 분리과세할경우 1천분의 3이하로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개발공사관계자는 [비과세때인 지난91년까지는 매년1억3천만-1억4천만원의 세금을 물었으나 갑작스런 중과로 경영압박이 심각하다]며 단지개발을 위해 특별감면조례를 제정해줄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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