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대구투자의 양태석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고 이곳 임직원 10명에게 업무집행정지, 과태료부과, 문책경고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하는등 금융사상 유례없는 초강경조치가 떨어져 불법실명전환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번 사건으로 대구투자의 양사장은 퇴진이 불가피해 후임사장의 선임과 어떻게 사태수습을 조기에 매듭짓고 업무를 정상화시키느냐에 지역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임원 문책운용규정에는 금융기관임원의 해임을 권고한때는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부의, 그 결과를 은행감독원장에 보고토록 돼있어 대표이사선임은 외부인사영입이 불가피할 것으로보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곳 대구투자 임직원들의 후임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시각은 다르다.
대구투자의 한임원은 "이제까지 대표이사 선임은 내부인사의 승진으로 이루어져 왔고 검찰의 형사문제가 마무리된후 이 문제를 다루어도 늦지않다"며"외부인사를 영입할 경우 사원들의 반대도 강할것"이라며 "상법상 대표이사선임은 이사회에서도 가능하다"며 자체 승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대구투자의 출범이 지역상공인들의 출자로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대표선임이 아니라 금융사건이후의 선임이기때문에 지역경제계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내부인사의 대표선임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또한 이문제는 재무부.은행감독원에서도 유례없는 강경조치를 취했기때문에당국의 의사도 충분히 파악한후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문제의 53억9천만원에 대한 처리문제이다.비실명으로 예금된 이돈이 누구 명의로 실명화될 것이냐에 따라 자금추적조사, 세금추징등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자금으로 실명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명의로 실명화될 경우 증여세.상속세등의 부과가 불가피하지만 법인자금화될 경우 절차가 덜 까다롭고 기업자금화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볼수 있기때문이다.
지역단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크게떨어뜨린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면에서 전체 단자업계 종사자들의 자세전환이필요하다며 대구투자도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무튼 이번 대구투자사건을 거울삼아 지역금융업계에서도 실명제 실시에 역행하는 행위가 없도록 자세변화가 요구되며 거액전주들과의 밀월관계도 청산,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지역경제계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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