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맹지(맹지)}가 있는데도 지적도상 도로부지가 확보안돼 건축에 제한을 받는 대지가 많아 맹지의 도로인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지적이다.현행 건축법에는 지적도면상 인접한 도로가 없는 대지의 경우 신.증축을 할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이에따라 사실상 수십년째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구청의 지적도면에는 대지로 구분된 맹지 이외엔 따로 통로가 없는 대지에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나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맹지는 노후건물이 밀집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 산재해있는데 맹지로 인한 건축법상의 규제때문에 수십년된 낡은 집을 증.개축할 수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규제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나 질의가 각 구청마다 1주일에 3-4건씩이나 들어오고 있다.
맹지를 통로로 쓰고 있는 이모씨(45.여.수성구 수성4가)의 경우 지은지 30년이나 지난 목조주택이 심하게 낡았는데도 지적도상 자신의 땅과 인접한 도로가 없어 개축을 못하고 있다.
북구 복현동 김모씨(51)도 집이 낡아 최근 북구청에 개축허가를 냈으나 사용통로가 맹지인 것으로 밝혀져 거부됐다.
이처럼 맹지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노후건물 방치에 따른 도시의 균형잡힌 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당국은 아직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구청관계자들은 [맹지가 도심 노후주택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지만 일부 구청만이 표본 조사를 실시했을뿐 전면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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