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산등록을 마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규모및 성실등록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재력가 의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 하는 한편 등록직전 부동산을 처분, 재산총액을 낮춰 한달후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될 경우 재산공개파문이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뿐만아니라 경북도의 경우 재산공개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등록 자체를 않을 의원이 4명정도 될 것으로 보여 의원직 사퇴-보궐선거 사태까지 빚어질 전망이다.대구시의회는 소속의원 28명 대부분이 법인체를 갖고 있는등 재력이 상당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체 시의원의 30%이상인 8-9명의 의원이 자녀들의재산등록을 고지거부방식으로 회피했다.
고지거부 시의원 대부분은 등록재산이 40억원대 이상이거나 비영리 법인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의원 가운데 부동산이 많은 몇몇 의원은 올해초부터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에다 사정한파가 겹쳐 매각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원들의 경우 자녀및 직계존속의 재산을 성실히 신고한 의원도 있으나 재산총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일부 의원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들의 재산등록을 거부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재산총액을 낮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재산축소신고의혹을 받더라도 우선 주목받는 것을 피하자는 의도로 알려졌다.한편 공직자 재산등록마감 하루를 앞둔 10일현재 경북도의 경우 등록의무자6백67명 가운데 5백93명이 등록 89%의 등록률을 보였다.
그러나 마감날까지 도의원및 C.Y군의원등 4-5명의 기초및 광역의원들이 등록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등록 공직자재산 공개에따른 파장과 함께 지방관가에도상당한 파고가 일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북도소속 공무원은 1백%의 등록률(73명전원)을 보인 반면 도의회 의원및 의회소속 공무원은 93명중 83명이 등록, 등록률 86%에 그치고있다.또한 도내 시.군의 시장 군수및 공무원은 97명중 92명이 등록, 95%의 등록률을 보이고있으며 기초의회의원및 의회소속공무원은 4백1명중 3백46명이 등록,86%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지않았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의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전 의원직등 공직에서 물러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경우 11일 오전10시 현재 남구의회 지병 사퇴자 1명을 제외한 3백52명중3백36명이 등록, 95.5%의 등록률을 보였다.
현재까지 미등록자는 시의원이 28명중 4명, 구의원이 1백78명중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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