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사업을 펴면서 사업예정부지에 땅이 들어가는 지주등이 보상금문제로 반발할 경우 무마용 편법으로 쓰는 {국유지 불하}약정방식이 법원에 의해 결과적으로 쐐기가 박혔다.최근 대법원은 군수가 써준 약정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편입지주의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경주군이 외동농공단지조성시 편입지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지급외에 별도로 약정했던 국유지불하가 매각불가대상으로 약속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소송을 당한 편입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에서 패했다. 이로인해 문제의 편입토지분에 입주한 3개업체는 담보능력상실로 대출길이 막히고경주군은 당시 {필요이상}의 약정으로 손해를 끼친 군수.부군수를 상대로 구상권행사를 검토하는등 말썽이 일고있다.
13일 경주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10일 외동농공단지편입부지 지주 류제원씨(66.경주군 외동읍 방어리12의2)가 경주군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류씨의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대구고법)을 확정했다.원고류씨는 이에따라 경주군이 지난89년 외동농공단지조성시 편입당한 4필지2만9천제곱미터를 되찾게 됐으며 이 부지에 입주해있는 크로바플래스틱.대림플라스틱.의승정밀등 3개업체는 권리행사에 적잖은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경주군은 외동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 보상가 수령을 거부하는 류씨를 무마하기위해 편입4필지에 대한 보상금 1억5천3백69만9천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국유지인 상대농지 외동읍 구어리 718의1 등 4개필지1만3천8백56제곱미터를 불하해주기로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이땅이 국유재산관리지침상 매각불가 대상으로 밝혀지자 류씨가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편입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을 냈었다.
소송에서 경주군은 1심인 경주지원에서 승소했으나 2.3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 사건은 일선 시군에서 각종 사업추진시 말썽없는 빠른 진척을 위해 보상금외에 국공유지불하를 이면 계약해온 편법관행에 대한 쐐기로 받아들여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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