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4일 재산공개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소속의원에 대해 @자진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비공개경고등 3종류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10명선으로 징계대상의원들을 거의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자당은 대표적으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학원의원에대해서는 자진탈당을 권유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위를 소집, 출당키로했으며 신고누락및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박규식의원(부천남)은 14일저녁 탈당계를 제출했다.
권해옥부총장과 백남치기조실장은 이날 직접 이의원과 접촉, 이같은 당의 방침을 전달하고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이와함께 1차공개때 1백억원 이상의 재산을 누락한 김동권의원과 역시 재산일부를 은닉한 남평우 조진형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의원의 경우 1차 공개때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원권정지 아닌비공개경고로 징계정도를 한단계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원권정지조치에는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당직과 국회직박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원권정지대상인 일부의원이 당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원권정지 대상인 조진형의원은 이날 "기준없이 무고한 사람을 경고한다면조직관리가 곤란할 것"이라며 ~나에게 부당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부당하다고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재산은닉이나 축소 또는 공직재임중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거나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정호용 류흥수 윤태균 노인환 김채겸의원중 일부에 대해 당총재 명의로 비공개경고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15일중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한 뒤16일중 당기위(위원장 문정수의원)를 소집해 징계조치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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