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역내서도 주택분양 보증제

주택회사의 부도.도산사태 발생시 계약자들의 보호가 가능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대구.경북지역에도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중소주택업체의 신용도를 보증하는 이제도는 지난1일부터 정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제도를 첫번째로 적용한 사례는 (주)삼우건설(대표 이완영).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지난10일 지역에선 1호로, 전국에선 2호로 (주)삼우건설(구미시 형곡동 143의8)이 시공하는 구미시 형곡동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분양보증서를 발행했다.

이로인해 공제조합이 계약시부터 준공이행까지 보증책임을 보장, 계약자들의불안감을 완전히 덜어주며 이는 전주택업체로 확산될 전망이다.주택분양보증1호로 건설되는 (주)삼우건설의 형곡삼우타운은 18층 1백99세대규모로 지난7일 착공, 95년4월말 완공될 예정인데 총분양금액 1백34억4백여만원중 1백3억6천7백여만원을 보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사장은 "최근 일부주택업체의 연쇄도산현상으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고조돼 왔으나 이 제도로 계약자들을 1백% 보호할수 있다는데 의의를 찾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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