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조업무를 맡게되는 일선구청의관련부서는 요즘 재산등록 서류보관과 공개 이전까지의 기밀유지를 위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비상이 걸려 있다.시청 감사실과 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및 지방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써놓고 서류는 이중금고에 보관하는가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장소와 서류운반방법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고심하고있다.
관련공무원들이 이처럼 긴장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28조 조항때문. 이 조항에는 업무와 관련해 공개시점 이전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관련공무원들은 이 조항의 시행규칙에 따라 {비닐 누설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써놓고 업무에 수행하고 있다.구청의 한 관계자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업무라서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서류도 이중금고속에 철저히 보관돼 있다. 구청감사계와 구의회사무과는 이전에 있던 서류를 빼내고 관련서류만 따로 비밀서류보관용 금고에옮겨 넣었으며 열쇠도 담당계장등 1-2명이 전담해 보관하고 있다.윤리위원회 회의는 주로 시청과 구청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방침이나 장소가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방위 훈련용 지하대피소나 호텔이나 여관에서 가질 것도 거론되고 있다.
곧 윤리위원회가 개회되면 구의회와 감사실에 있던 서류가 회의장소로 옮겨지는데 반드시 3인이상이 서류를 운반해야 된다는 것. 이때 1명은 서류를 들고 나머지 인원은 경계업무를 보게 되며 서류가 회의장을 들어갈 때와 나올때반드시 인수.인계증을 써서 서류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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