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10월4일부터 23일까지20일간 실시키로 의결했다.이에따라 국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상임위를 가동, 국정감사 대상기관선정등 국감계획서 작성과 부처별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뒤 21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를 개회, 20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것 등을골자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장석화의원이 "위원회가 행하는 감사.조사활동은 국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처리를 보류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또 오는 22일부터 28일사이에 정당대표연설을 듣고 지난13일로 예정됐다 취소된 대통령국정연설도 듣는다는 방침이나 민자당이 청와대측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어서 실시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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