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적 군사정권시절 종횡무진으로 권력을 남용해온 안기부가 구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다. 공작정치의 대명사처럼 통하던 이 국가권력기관의 지난날 횡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지만, 문민시대를 맞아오명을 씻기위한 자체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을 일이다.안기부가 17일 스스로 만든 안기부법 개정안을 총무처에 제출, 입법예고토록한 것은 그간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안기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체수술을법적으로 마무리지으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안기부법 개정안중 특히주목을 끄는 대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와 '정치관여죄'의 신설이 그것이다.
정보조정협의회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근거로 기능해왔다. 지난 81년3월 설치된 이 기구는 안기부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외무 내무 법무 국방 공보처장관과 사안에 따른 관계장관등 10명이내를위원으로 하고 있다. 또 각시.도에도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열어필요할 때마다 안기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를 기획하고중장기 정보판단사항등을 협의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권안보'를 위한전위역할에 주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기부의 정치활동금지와 처벌규정 신설도 관계기관대책회의 폐지 못지않게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안기부장.차장.기획조정실장에게만 한정하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안기부법개정안의 핵심요체라 할수있다. 정권안보차원의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가안보 대공업무 해외정보수집등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그러나 정치활동 금지등 이같은 획기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의미의 정보수집활동은 계속하겠다는 안기부의 입장에는 우려를 금할수없다. 예컨대 국회나 정부 또는 언론사등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수집까지 정치활동으로 볼수없지 않느냐는 견해는 마찰의 소지를 안고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단순한 정보수집 활동과 정치활동을 구분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할 경우가 허다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기부가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어느정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그리고 법정신에 바탕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도 중요하다. 앞으로남은 국회처리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증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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