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회의 상정 가능성 희박

슬롯머신업계와 동화은행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중인 박철언의원(국민)과 무소속의 김종인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김동길대표를 비롯한 12명의 국민당의원과 22명의 민주당의원, 새한국당의 이종찬의원과 무소속의 서훈의원등 36명이 서명했다.이같은 석방결의안은 21일 김동길대표가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제출되게 되었는데 국회법 27조의 {현행범이 아닐 경우 증거인멸이나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회기중에는 회의참석을 위해 석방되어야 한다}는조항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같은 결의안제출에 대해 민주당은 당차원의 대처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22일 민주당최고회의에서 권노갑최고위원은 전폭적인 찬성을 표시했으나 조세형 노무현 류준상 김원기최고등은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두의원의 석방요구가 자칫 개혁과 과거청산이란 명분에 배치될까 우려를 표시하면서 의원개인의 결정에 맡길것을 주장했다.

조최고는 "개인적으로 두분이 억울하다고 보고 야권공조를 위해서 결의안에찬성해야한다"면서도 {정치적명분}을 우려했고 노최고도 {국민정서}에 부합할지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번 이동근의원의 석방요구시 국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준데 대한 보답과 함께 지난 대구동을선거에서의 야권공조의 연장선상에서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당론확정을 유보한 것은 두의원의 구속이 보복성이 짙다고 판단되지만 석방을 강력히 촉구할수있을 만큼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금품수수라는비위혐의라는데 내심 찜찜해 하고있다.

더군다나 박의원 단독의 경우라면 국민당과의 공조확인 겸 신정부출범에 따른 대표적인 정치보복 케이스로 몰아 다시한번 정부여당을 몰아붙이는 호재로활용할만한데 과거 정경유착청산의 상징적인 케이스로 도마위에 오른 6공 경제수석출신의 김의원도 한묶음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김의원의 경우 석방요구가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과거청산이란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과 국민정서에 어느정도 호응할수있느냐 하는것이다.따라서 민주당은 당내의 의견불일치를 표출시키지않고 국민정서부분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민당과의 공조체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당론결정이란 부담스런 방식 대신 내부적으로는 국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것이다.조홍규민주당수석부총무는 ~의원이 국회에 출석해야함은 의회정치의 당연한원칙"이라며 민주당소속의원들의 전폭적인 석방결의안지지를 자신했다.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민자당내 민정-민주계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다분히 겨냥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석방결의안이 이동근의원의 경우처럼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본회의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국회운영위에서 일단 과반수로 통과돼야하나 이동근의원의 경우는 국회운영을 볼모로한 반대급부로 본회의의제로 채택됐으나 이번 만큼은 민자당이 순순히 응할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