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세금우대저축 한도액 상향

*5일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등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5%만 저율부과되는각종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이 상향조정된다.2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저축심리를 북돋우고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조합저축*3년미만의 단기저축성보험등의 가입한도가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노후생활연금신탁은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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