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임직원들이 고객의 위임을 받아 주식을 사고 파는 일임매매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증권사직원이 거래실적을 올리기위해고객의 동의없이 거액의 주식을 매매, 말썽을 빚고 있다.4일 양모씨(57.대구시 중구 대봉동)가 본사에 진정한 바에 의하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대우증권대구지점 박모대리가 자신의 동의없이 지난5월31일부터 7월23일까지 54일동안 1백10여회에 걸쳐 17만여주 36억여원의 주식을임의거래, 수수료1천5백70여만원과 거래세2백20여만원등 총 1천8백만원의 매매수수료를 부담케했다는 것.
양씨는 또 이같은 임의거래과정에서 박대리가 부도종목을 매입하는등 종목을잘못 선택해 3천만원의 시세차익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식을 거의 팔지않고 매입만 해왔다는 양씨는 박대리가 자신의거래실적을높이기위해 행해온 이같은 임의매매에 대해 3-4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그때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뒤 지난7월초 사업상 보름간 해외출장을 간 기간중에 매매빈도를 더욱 늘려 이같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대우증권측이 손실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발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통상 임의매매의 피해는 증권사직원들이 고객에게 차후 유리한 투자정보를 제공,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호도, 악순환을 낳고 있다.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을 경우 수량,가격, 매매시기에 한해 그결정을 위임받을 수 있으나 이때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 구분과 방법등을 고객의 뜻에 따라해야 하는등 규정이 까다로워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일임매매는 대부분 위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직원들이 인사고과와 직결되는 개인의 실적과수수료수입증대를 위해 직원1인당 많게는 10여계좌까지 일임거래를 하고 있어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수수료는 매입, 매도시 거래액의 0.5%이며 매도시에만 적용되는 거래세는 0.2%이다.
이와관련, 대우증권측은 고객의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다 일어난 선의의 피해라며 책임을 인정하면서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