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사법처리 주내결정

속보=대구약사회의 집단휴업사태와 약국도매상에 대한 압력과 관련 실정법위반여부를 가리기위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이헌)가 7일 열리게 됨에 따라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이번 주내로 결정될 전망이다.이번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의 집단휴업보다는 약국도매상에 대한대구약사회의 압력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이와관련 대구약사회법인과김용보회장, 김영군약국위원장등 간부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약국도매상에 대해서는 *지시나 다름없는 약사회의 고가격납품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고 *도매상간의 담합이나 사전협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 공정거래법위반(담합행위)으로 고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대구지검은 8일쯤 공정거래위의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피고발자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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