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수수료가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에 묶여있어 지방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시.군관계자는 정부는 유류세.담배.우표세에 묶여있어 지방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시조례로 조정된 상수도요금의 경우 10t기준 기본요금이 9백원, 11-30t이t당 140원, 31-50t까지가 170원이다.
이같은 상수도요금으로는 매월 10억원이상 적자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폐기물수거 수수료도 9만세대중 5만세대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가 연간 5억원미만으로 220명의 환경미화원인건비 33억원 지출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포항시는 이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전용받고 있으나 각종사업에 추진되는 투자비가 엄청나 재정조달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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