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재무위의 한국은행및 은행감독원에 때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두환의원은 지난 80년대초 전두환정권하에서 해체된 광명그룹의 {강제도산}여부를 집중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광명그룹은 주력기업인 광명건설을 주축으로 광명투자, 광명상호신용금고,부곡온천등 7개회사, 직원 1천여명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83년11월4일 광명건설의 주거래은행이던 제일은행의 갑작스런 부도처리로 일시에 도산,세간의 이런저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었다.
최의원은 이 사안의 진실규명을 위해 참고인으로 당시 주거래은행 전행장인이필선씨와 이철수 현행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이전행장은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민자당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장만 참석한 가운데질의를 벌였다.
우선 최의원은 작고한 이수왕씨가 새정부 출범후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를토대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광명건설이 1백억원의 운영비 지원요청을하고 광명투자금융주식을 담보로 불입하면서 기다리던중, 83년 11월3일 은행장의 결제가 났다고 광명측에 통보까지 하고서도 그다음날 전격 부도처리한배경과 이유를 대라]고 추궁했다.
이어 최의원은 당시 광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50% 정도로 대기업들의4백-5백% 여신비율상태와 비교해 봐도 그다지 불량한 재무구조가 아님에도 부도처리한 이유와 광명투자금융을 2백억원에 인수하겠다는 인수자가 나타났음에도 제일은행이 은행관리를 이유로 매각을 거부한 이유, 당시 광명의 잔여자산 5백여억원, 현시가로 2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13억원에 현개명한 경일투자금융의 최대주주인 금복주의 김홍식씨등에 특혜매각된 이유등을 따졌다.최의원은 [그리고 얼마후 김회장이 제일은행 비상임이사가 되었고 또한 전제일은행장이었던 박기진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학산건설(최근 부도)에 경일투자금융이 20억원을 무담보대출하는등 상당한 로비{대가}의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최의원으 또 광명측 주주들이 당시 주식양도에 서명한것과 관련, [주택건설자금에 대한 담보용이지 결코 주식처분을 위임한것이 아니라고 광명측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통상 주식의 양도에 관한 관례는 주권이면에 양수인을 지정하고 주식양도인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함에도 대주주인 이수왕씨만 양수란에 제일은행에 양도한다고 되어있지 다른 주주들을 전혀 이런 절차를 밟지않았다]며 제일은행측이 제출한 {양도증서}를 들어보이고 [일방적으로 은행측이 회사를 매각한 이유를 대라]고 질책했다.
또한 최의원은 [구주권상의 양도양수절차를 확인키위해 구주권상의 양도내용을 문의했더니 제일은행측이 경일투금에 확인한 결과 신주발급에 따른 구주권을 87년12월경에 소각했다고 했는데 제일은행이 경일투금을 김홍식씨외 14명에게 인수시킨 약정서를 보면 제일은행이 87년12월에 1차 20만주를 양도한 것을 시작으로 92년1월까지 6차에 걸쳐 1백만주를 양도하게 되어있는데 구주권을 전부 87년12월경에 소각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수가 없다]며[법적 하자발생에 대한 후환이 두려워 소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의원은 [특히 광명주주 22명중 20명은 광명건설의 대출담보조건으로 백지양도증서에 서명했고 그중 박용만, 황규석씨등은 백지양도서에 서명조차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주권을 소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증빙자료들을 펼쳐보였다.이에대해 제일은행측은 답변을 통해 [신주권재발급에 따른 구주권폐기는 어느 주식회사라도 소각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 경일투금측에 문의한 결과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황씨등 주식양도증서에 서명조차않은 주주들의 주권을 소각한데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회피했다.최의원은 자신이 광명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이수왕씨가 자신의 고향(울진)후배인데다 작고하기전 병상방문을 통해 내막을 들어본 결과 {석연치 않은}구석이 너무 많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볼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최의원의 질의는 당초 5일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재무위소속의원들의 질의가 길어져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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