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인식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이들중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수 있지만장기적으로는 경쟁질서확립으로 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도소매업체및 건설업체와 학계등 1백36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향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은 불공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하다고 응답, 공정거래법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불공정거래 사업자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상대방과 적당히타협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 공정거래법 인식과는 다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공정거래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및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주주의소유집중, 문어발식 기업확장, 독과점횡포등의 경제력집중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출자규제와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여신관리제도의 강력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건전한 시장경쟁을 왜곡시키고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가격.거래지역.판매조건등에 있어서는 담합행위등 부당공동행위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는부당표시및 허위과장광고가 제일 큰 문제로, 불공정거래약관은 금융.보험.리스.운송약관, 아파트.주택분양및 임대차약관, 콘도.헬스클럽등 회원권규약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있다.
또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역 대다수업체들은 공정거래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만 설치된 지방사무소의 확대와 함께 민간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민간전문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함께 현재 관행화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들의 신고기피도 하루빨리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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