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업자의 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신용카드업법개정안등 5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신용카드업법개정안은 @앞으로 회원모집, 가맹점모집, 대금결제법 가운데 대금결제업을 포함 2가지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자본금의 범위를 20억원-2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선불카드와 직불카드의 발행을 허용하고 @수수료 전가행위에 대한 처벌등을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담배사업법을 고쳐 담배인삼공사 이외의 사업자에게 제조담배와잎담배의 수출입을 허용하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고소, 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작성, 지문채취등의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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