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애인을고용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음에도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초 현재 의무인원의 35.8%에 불과, 정부에서 마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구시의 경우 내무공무원으로 장애인을 23명만 고용, 내무부산하 각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수를 기록,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에 재고가 요망되고 있다. 노동부와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행정립법 사법부등 국가 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은 총5천5백48명에 고작 1천9백87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외에도 한국산업은행등 21개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2천8백67명의 의무고용인원중 7백26명을, 국민연금관리공단등 21개소의 정부출연기관은 3백19명에 2백5명만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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