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규정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주시에 따르면 논.밭갈이를 하다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문화재보호법48조 규정에 의해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함께 보상이 따르지만 건축공사경우는 보상은 커녕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발굴비용까지 건축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건축주들은 경작과정의 경우와 달리 보상한푼 없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어긋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경주시 인왕동 729의3 이모씨(62)의 경우 [건축공사를 위해 정지작업중 고분군과 유물이 출토돼 경주시에 신고했으나 유물보상은 고사하고 발굴비부담과현장발굴로 건축공사만 지연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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