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은행들은 아직도 이른바 '꺾기'등 구속성 예.적금을 취급하는가 하면 시설자금을 용도외에 유용하거나 여신금지 부문에 대한 회수를 제때못하는등 규정을 어겨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 또는 주의, 시정명령을 받고있다.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역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사결과 대구은행의 경우 대출금 부당취급, 수출환어음, 부당매입및발송지연으로 문책을 받았고 대출금 사후관리불철저로 시정명령을, 외화수표매입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대동은행도 시설자금 용도외에 자금을 돌리거나 지급보증업무 취급소홀로 문책을, 여신사후관리를 제대로하지 않거나 운전자금 한도초과취급으로 주의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서울신탁은행 대구서지점에서는 올해 2월 실시된 감독원 검사에서 구속성 예.적금인 이른바 '꺾기'를 과다 취급해 시정 명령을 받는등 지역금융기관들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금융관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금융기관 고객들은 "사정, 금융개혁 바람이 불고 있어도고객들을 위한 금융업무보다는 금융기관위주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실질적인 금융기관의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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