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상교통업무 난맥상 추궁

국회는 12일 법사.나무.교체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국정감사를 계속했다.특히 이날 교체위의 군산해운항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안앞바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 해상교통안전 관련업무의 난맥상과 선박의 노후화, 상습적인 여객정원초과등의 문제등을 지적하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윤수의원(민주)은 "서해훼리호는 취항당시의 정원 1백73명이 92년 선박규모 변동도 없이 2백7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번 사고는 선박의 안전운항보다선주의 돈벌이요구만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화갑의원(민주)은 낙도보조항로의 안전관리 미흡을 들어 "안전사각지대인낙도항로를 정부에서 직영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 "노후되고 소형선이 주종인 연안여객선의 현대화계획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노승우의원(민자)은 "이번 사고는 서해훼리호의 눈먼 상혼과 허술한 입출항관리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부처와의 합작으로 야기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며 관련자들의 인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여객운임의 현실화와 적자노선의 정부지원확대, 엄격한 입출항관리로 연안여객선의 안정성확보등을 촉구했다.

김형오의원(민자) 정균환 정상용의원(민주)등도 승객초과운행 매표소미설치등 선박안전운항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출항과 이에대한 해운항만청등의 감독태만으로 야기된 참사라고 추궁했다.

특히 노.정상용.조영장의원(민자)은 배의 선탑부분 하중이 지나치게 무거워복원력에 이상이 있었고 이에대해 현지주민들이 배의 교체까지 요구했었음을지적하는등 선박 제작상의 결함가능성도 따졌다.

염태섭해운항만청장은 보고를 통해 "희생자 1인당 3천5백만원씩 2백42명까지만 해운조합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선주부담 성금기탁등 희생자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14일께 사고선체를 인양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위의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반형식(민자).류준상의원(민주)은 "금융의 국제.개방화에 적응키 위해서는 담보위주의 대출정책에서 탈피,신용대출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농림수산위의 충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금년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는 냉해피해를 고려,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수매가.수매량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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