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공직자윤리위 재산실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 공직자재산 실사가 우려된 대로 피상적이며 금융재산자료요구대상자 선정기준및 조사방법도 비현실적이어서 본래의 공직자재산등록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3시 제3회 윤리위원회를 열고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재산자료요구 대상자 선정기준및 조사방법등을 의결했다.이날 의결한 선정기준은 *본인및 배우자의 콘도.골프등 회원권 4개이상 *상가.오피스텔.임대주택.근린생활시설.회원권등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등록재산10억원이상 *미성년자녀 1인당 예금액 1천5백만원이상 *총액대비 예금비율이3%이하 *순채권 2억원이상 *부동산을 4건이상 시.군.구에 분산보유하며 그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등으로 정해 실사의지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여기다 조사방법조차 예금이 있는 경우 본인이 신고한 금융기관 해당점포,예금이 없으면 거주지및 직장인근의 금융기관 점포를 추출, 자료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의결해 결국 수박겉핥기식 조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서류심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맡고 문제가 있을 경우 윤리위에서 심사토록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의 동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다고 의결해 자칫 지방공직자윤리위의 위상마저 흔들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영주시의 장모씨(51.상업)등은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회원권 4개이상 공직자가 과연 몇명이며 부동산 분산보유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한뒤 "윤리위가 어떻게 이같이 의결해 주민들로부터 되레 불신만 받느냐"고 의아해했다.청송군의 류모씨(49.농업)는 "공직자의 등록된 재산을 철저히 실사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히 해소시켜야 한다"며 "지금 윤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등록기관에 보관중인 비공개대상자 재산등록서류를 14일까지 이송받아 15일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서류심사가 끝난 공개대상자 본인.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전산자료 출력의뢰를 1차로 실시한뒤비공개대상자를 포함한 등록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위한 전산출력자료조회등은 2차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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