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선정 과정에서 전국구나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정치헌금 명목의 당비를 헌납받는 잘못된 정치관행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어 관심을모은다. 민자당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치자금법개정시안은 당비헌납을 빙자해 전국구를 팔거나 지역구후보를 공천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어 주목된다.거액의 정치헌금을 제공, 국회의원직을 따내는 그릇된 폐단이 우리의 정치풍토를 오염시켜 왔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여부는아랑곳 없이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자리도 살수있는 제도적 모순은 늘 비판의대상이 돼 왔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지난 총선때만해도 전국구의원이 되기위해 당선가능권내에 든 인사는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50억원의 정치자금을헌납하는 매관매직이 공공연히 성행했었다.
이같은 관행은 현행 정치자금법 제4조에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뿐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각당이 이를 악용한데서 비롯됐다고 볼수있다. 물론 정당을 끌고가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을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지만, 현정부가 주창하는 돈안드는 선거풍토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거액의 정치헌금은 불식돼야 할 과제인 것이다.
민자당은 이 취지에 따라 당비납부상한선을 5억원으로 엄격히 제한, 이를 어길땐 단호히 응징하는 처벌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설령 그러한 개정시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겉으로는 준법을 가장하고 은밀히 거액을 헌납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개혁 의지대로 돈안드는 선거가 정착될수 있는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정치인 스스로도 의식개혁에 앞장서는 부단한 노력이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에 곁들여 정치자금의 배분에 신축성을 부여, 야당이 정치헌금에 매달리지않고도 당을 운영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돼야 하리라 본다. 의회정치제도아래서 건전한 야당이 존재하지 못하면 건실한 여당도 존립의 가치를상실하고, 자칫 1당독재로 흐르고마는 폐단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특히 전국구의원의 경우 그 본래 취지대로 직내별인선이 준수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살리고 국회가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문민시대 정치개혁의 골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대전제임을인식해야할 것이다. 민자당의 헌금공천 원천봉쇄 시도는 이런 뜻에서 환영하면서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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