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회사가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산재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거한성부장판사)는 최윤태씨(대구시 남구 대명동)등 5명이 한미개발(대표 남영호)과 에덴주택(대표 김성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미개발은 최씨등에게 2천24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에덴주택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최씨는 91년11월4일 대구시 수성구 범물에덴타운 공사현장서 한미개발로부터재도급받은 김모씨에게 고용돼 작업을 하던도중 13층에서 합판간이계단으로14층으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허리수술을 받는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주의하지 않은 과실은 30%]라고 판시하고 [에덴주택에 대한 청구는 선도급회사인 에덴주택이 한미개발에 도급을 준 뒤 현장에서 공사운영을 지시, 감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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