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환자가 의료보험 환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지못하는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이는 정부의 작업장 무재해 달성 운동이 실적 위주로 흐르는데다 일부 사업장이 산재 발생에 따른 보험요율 상승을 우려, 산재 발생사실을 숨기려하는데서 빚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90년부터 92년까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발생한 산업재해중 3백여건이 산재보험이 아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또 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산재환자가 의료보험환자로 처리된 건수는 대구지방공단의료보험조합 관할 사업장에서 37건, 서대구공단의보조합 관할 32건,대구제1지구의보조합 관할 17건, 대구제2지구 6건등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발생수치는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건수에 육박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대구지방공단의보조합에서 72건, 서대구공단의보조합 31건, 대구제1지구의보조합 17건, 대구제2지구 의보조합에서 18건을 기록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분석결과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산재환자의 97%가 치료비등을 환자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요율상승등을우려, 산재처리를 기피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산재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면 치료기간중 휴업급여, 장애보상금등 산재보험보상법에 규정된 혜택을 못받게 돼 근로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특히 의료보험으로 처리됐다가 후유장애가 발생한 산재환자중 일부는 대구지방노동청에 산재 처리를 요구하며 진정을 하는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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