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되레 법규정을 어기고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서류제출과참고인등 출석요구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토록 돼 있으나 의원들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하도록 규정돼 있으니 이 또한 무시되기 일쑤다.
이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필요자료등을 전화나 팩시등을 통해 제출토록 하는것이 관례화돼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자료의 중복요청이 많아 수감기관에서는 자료준비에 혼선을 빚는등업무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있은 대구지방환경청 국감때도 16명의 보사위원중 공문서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1백여건의 요청자료중 중복된 자료가10여건이나 됐다.
또 15일의 대구시교육청 국감도 공식 요구서를 보낸 의원들은 한명도 없고중복자료가 20여건이나 됐는데 이밖에도 대부분의 수감기관이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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