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15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탈퇴를 전제로한 복직방침을 사실상받아들이기로 해 숙제였던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4년여만에 매듭짓게 됐다.전교조의 이같은 결정은 지도부가 탈퇴를 전제로 한 복직을 당연히 거부해야한다는 명분보다는 교단복귀를 희망하는 해직교사들의 현실을 택한 것으로보인다.
전교조는 그동안 탈퇴각서를 쓰지 않고 복직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으나 그때마다 교육부의 {선탈퇴 후복직 고수}라는 벽에 부딪혀 결국 일괄복직이라는수순을 밟게 된 것.
정해숙위원장은 이날 특별담화문을 통해 {가능한 최대다수가 복직할 방침}임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전교조 집행부가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을 충분히 엿보게 한다. 전교조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4월8일 정해숙위원장과 오병문교육부장관이 첫 대좌를가질때만 해도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이 쉽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후 실무자간의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별다른 진전을보지 못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전제로한 복직방침을 발표하자 내부에서 상당한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집행부는 일단 1차복직신청 마감일인 지난9월30일까지 조합원 모두가 복직신청을 내지 않기로 결정, 내부 동요를 추슬렀으나 마지막 추가접수를 앞두고더이상 해직교사의 교단복귀 열망을 막을 수 없는 입장에 이르게 된 것.전교조가 최근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한 점도 일괄복직 방침을 결정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볼수 있다.
전교조는 금년초 세계 양대 교원단체인 WOCTP(세계교원단체총연합)와 IF(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가 통합, 창립한 EI가 전교조를 정식 회원단체로 받아들인데 대해 고무받아 왔다.
전교조는 결국 교육부의 경직된 방침에 {전교조 합법화}라는 명분을 저버릴수 밖에 없었지만 해직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 동료교사.학생.학부모들과 더불어 전교조의 목표인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큰 방향전환을 한 셈이다.
전교조는 일괄복직방침 공식선언과 함께 정부에 대해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복직을 신청한 해직교사들에 대한 자의적인 선별 배제 *94년 3월이전 일괄 동시발령 *파면교사와 형사처벌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 복권조치 *해직기간의 경력과 호봉인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요구사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복직규모와투쟁강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같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복직신청자에 대해서는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한 내년3월 모두 채용하겠지만 해직기간의 경력과 호봉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면복권문제도 교육부의 권한밖이라 현재로선 형사처벌교사등에 대한복직은 이루어질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직인원은 신청서를 일괄제출키로 한 25일경이 돼야 정확한 규모가 밝혀질것으로 보이지만 전교조측은 {최대다수의 복직}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집행부일부를 제외한 1천4백여명의 복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아직도 쟁점으로남아있다.
전교조는 이와관련, "대다수의 해직교사들이 복직에 응하게 되면 전교조가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현장활동력을 강화해 합법화를 앞당기는 힘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이미 학교현장에 1만5천여명의 조합원과 3만여명의 후원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실체이며 집행부의 대다수가 현직 조합원으로안정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11월7일 EI관계자와 1만여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EI가입기념및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등 *전교조 합법화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교육관계법 개정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이 주로 담당해 왔던 상근집행부를 현직조합원 중심의운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는 해직교사들이 전교조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확충등 교육현안 해결을 앞당기기 위한 점진적 전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에 복귀한 해직교사들이 다시 해직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얼마나적극적으로 전교조 활동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힘써 온 해직교사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교단을 떠나는 불행한 사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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