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선 경찰서가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교통사고 조사반 2교대 근무제}가 오히려 민원인의 경찰서 출두횟수를 늘리고 사고조사의 능률성을 저해하는등 문제가 많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파출소 직원이 1차로 현장을 보존하고 다음날 소속경찰서의 사고조사반 요원이 현장검증.조사를 벌이는 종전의 방법을변경, 갑을 2개반 24시간 2교대 근무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이 제도는 그러나 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시행 한달이 못돼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을 경우 사고직후엔 현장입회조사가 안돼 재조사를 벌이는 일이 잦고 야간 발생사고는 어둠때문에 현장검증이 어렵고 보험서류등 관계서류 구비가 불가능해 민원인의 경찰서및 현장출두 횟수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지난2일 새벽2시쯤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김상구씨(42.부산거주)의 경우 종전같으면 사고 다음날 경찰서 1회출두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안인데도 2차례 출두끝에 5일이나 걸려 지난7일 사건을 종결짓는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사요원은 사건 조사중이라도 새로운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보류하고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어 조사받던 민원인이 경찰서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도 겪고있다.
지난달 29일 새벽 모경찰서에서는 사고조사요원이 새로 접수된 교통사고 현장보존을 위해 출동하면서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조사를 받고있던 시민을 수갑 채워 불법 억류하는 사태도 빚었었다.
경찰관계자들은 "2교대 근무제는 업무추진에 낭비적 요소가 많은데다 민원인에게 불편이 크다"며 "조사요원 1-2명이 24시간동안 사고현장 보존에만 고정투입되는 {24시간 당직제}등 개선책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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